제목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기각)
요지
국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한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이 국가에서 재량을 허용한 것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구제측면에서 심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광3813심판(2009.03.05)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1992서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