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7조 [ 해산사유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998.12.28 개정)1.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1의2.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2.주주총회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