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7조 [ 해산원인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