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이전손실금을 세무상 영업권으로 보아 영업권상각비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계약이전시 인정받은 이전손실금 등을 통하여 보전받도록 하기 위해 금욕기관 감독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영업권으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상각범위 내에서 회계상 계상한 상각비를 손금으로 추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0243심판(2007.07.11)이월결손금을 미공제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중2772심판(2013.12.30)쟁점금액이 선급임차료(청구인)인지 아니면 영업권(처분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