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선급임차료(청구인)인지 아니면 영업권(처분청)인지 여부
요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장례식장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하면서 쌍방의 합의하에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그 기간에 안분하여 쟁점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당초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선급임차료라고 보아 상속세를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쟁점금액은 선급임차료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1372심판(2008.04.25)계약이전손실금을 세무상 영업권으로 보아 영업권상각비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