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38조의2에 정한 환율조정계정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자금차입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잔존 회수·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익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의 가공자산에 불과하므로, 영업양도의 양도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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