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2006.12.30>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