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금을
요지
청구법인은 지주회사로서 법인등기등본상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당국이 모기업이 계열건설사에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그룹 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중단과 금리상 불이익을 줄 것임을 밝힘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서라도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3010심판(1999.10.01)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의 실행으로 지급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3619심판(2008.09.22)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6서2660심판(2007.07.31)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6서2546심판(2008.01.30)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