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부도위기에 처한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는 정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해석함이 타당함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부도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대신하여 지급보증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660심판(2007.07.31)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서0820심판(2013.12.30)해외자회사의 차입금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쟁점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4404심판(2014.12.10)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2085심판(2016.02.18)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