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자회사의 차입금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쟁점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국내채권단과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홍콩자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쟁점구상채권은 계속기업의 존속이라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619심판(2008.09.22)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전0041심판(2015.06.24)유상증자로 쟁점신주를 취득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