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로 쟁점신주를 취득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유)에 유상증자한 것은「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자본거래 및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는 중국 자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제적 선택으로 보이며, 유상증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유)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로 쟁점신주를 취득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344심판(2011.11.18)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주식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39심판(2010.10.25)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서0820심판(2013.12.30)해외자회사의 차입금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쟁점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