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주식의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PPDI, DSA가 차입한 자금을 사업권(Guess?) 인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업부진으로 손실이 누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건 유상증자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단순한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와는 차이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전0041심판(2015.06.24)유상증자로 쟁점신주를 취득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1119심판(2017.07.24)(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