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수불능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구상금채권 중 대손금 상당액이 주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중복조사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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