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 필요경비의 계산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만 허용하고 그 계산에 있어서도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2항이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필요경비의 내용과 범위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 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매매계약해제 주장을 하고서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이 되었으나 증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철회한 다음 원고 본인신문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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