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6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도 약속어음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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