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6월이 경과하고, 당해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