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산림취득비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설비비
개량비
임목의 매도경비
양잠업의 경비
매입비
사양비
관리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가축 및 가금비
종란비
출산비
사양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필요경비에 산입할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당해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중 반환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신설 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