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