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도난 거래처 발행 어음의 대손처리 적법 여부
요지
당시 거래처의 잔존재산이 바로 경락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관련채권이 대손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