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 나. 원고가 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바 없음을 피고가 입증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고 보겠으니,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의 물품을 세금계산서상 공급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공제자의 명의위장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었다는 점은 이들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다.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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