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3조 [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