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소득의 실현과 원본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처리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