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요지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