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이며,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
요지
원고와 자회사는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자회사가 원고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도록 하고, 원고는 손금산입할 수 없었던 대여금채권 부분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의 형태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면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지방법원-2012-구합-609판례(2012.11.07)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