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1]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2]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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