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당행위계산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은 그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회사가 금원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다시 대여함에 있어, 차입시에는 통상의 법정변제충당방식으로 거래하여 오면서 자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여 원금에 먼저 충당하여 왔다면 이는 위 “가”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세법상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일정한 기간 동안 과세누락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라. 위 “나”항과 같은 형태의 거래를 장기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문제삼은 바 없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거래형태가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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