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차입금의 지급보증을 하고 주채무자가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 하였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2595심판(2006.12.27)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1중0714심판(2001.06.19)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7서0137심판(2007.11.09)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서3619심판(2008.09.22)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3서4404심판(2014.12.10)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2085심판(2016.02.18)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금을
  • 따른결정조심 2017구2602심판(2018.01.19)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대위변제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파산 및 청산절차 종료 등의 기간 동안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2471심판(2020.02.07)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12심판(2024.03.21)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구상채권·경영관리비미수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