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취소)
요지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청구법인이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은 법인의 업무 및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3449심판(2003.05.27)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6서2660심판(2007.07.31)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1구2341심판(2002.05.24)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부1467심판(2010.01.28)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2서2206심판(2013.07.24)기부금 등이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241심판(2018.10.24)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