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금 등이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 여부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해운소득의 개별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나, 기부금은 공통손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수익은 비해운소득의 개별익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137심판(2007.11.09)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중0785심판(2014.05.15)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