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갖춘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청구법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추가 부담한 가액반환금을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06심판(2013.07.24)기부금 등이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