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매도인의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 그 소송에서 양수인이 국가와 소송상 화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매도인의 체납국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한 것이라면, 무자력자인 매도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고지를 받은 바 있는 양수인이 납부한 위 체납국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나. 매도인이 제기한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일부 금원의 부과처분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심에서 계속중이라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감액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금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