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선급금은 ○○○에서의 의류제품 임가공과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4134심판(2009.11.09)해외현지법인 담보제공 외화예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양수한 정리채권 중 정리회사 법정관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채권액을 채권양도인에게 구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1구2341심판(2002.05.24)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64심판(2009.04.08)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서0137심판(2007.11.09)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대여금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42심판(2011.11.29)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