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질적인 대여로 보아 국조법 제4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공급받은 부분(리보금리 적용하여 이자계산)에 대하여는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조세법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64심판(2009.04.08)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8서0664심판(2009.04.08)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서4447심판(2013.12.30)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특수한 사정의 고려 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이 정상이자율(리보 12월 금리+가산금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부1400심판(2015.03.03)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과소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098심판(2016.02.29)쟁점소송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서1559심판(2015.05.29)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구3332심판(2017.11.02)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4241심판(2018.10.24)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