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
요지
쟁점금전대여에 대해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시 대여금과 동일한 만기로 제3자로부터 차입가능한 이자율이라고 신고한 것이고, 국세청 모형에 근거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도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4322심판(2005.06.27)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4중1786심판(2014.05.26)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42심판(2011.11.29)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