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비과세?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771심판(2014.04.29)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559심판(2015.05.29)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