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동 개정내용은 2010.2.18. 관보(제17198호)에 게재되었는 바, 처분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433심판(2014.01.16)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0056심판(2014.03.04)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1786심판(2014.05.26)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2937심판(2015.02.10)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3646심판(2015.02.10)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4296심판(2015.04.06)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4051심판(2015.04.06)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3310심판(2015.04.23)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