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제76조 제8항은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내용이나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4865심판(2014.02.12)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056심판(2014.03.04)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771심판(2014.04.29)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968심판(2014.07.25)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금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