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2010.2.1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중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국세청 발간 2010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위 개정내용이 2010.2.18.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433심판(2014.01.16)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