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금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433심판(2014.01.16)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297심판(2015.06.11)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