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수행한 보일러 튜브 교체공사는 성능향상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목적이 아닌 결함에 따라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한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968심판(2014.07.25)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금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