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해 법인세법 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법령의 개정취지이고 동 개정내용은 2010.2.18. 관보(17198호)에 게제되어 청구법인이 개정사항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433심판(2014.01.16)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771심판(2014.04.29)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