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국외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에 비해 쟁점매출채권의 경우는 지나치게 지연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정상회수기일 산정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42심판(2011.11.29)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772심판(2022.05.12)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