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과소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동일한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514심판(2012.03.30)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42심판(2011.11.29)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2중0620심판(2003.01.23)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3673심판(2021.11.24)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