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사내은행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거래의 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회사채거래가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2759심판(2018.07.31)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국조법 제5조 에 따른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부1400심판(2015.03.03)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과소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전2263심판(2019.03.12)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1407심판(2018.11.02)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