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32판례(2017.08.18)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