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국조법 제5조 에 따른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조법 제5조 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별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673심판(2021.11.24)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115심판(2023.10.06)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