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성공불융자 감면사유가 발생 시 국내에서 수행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점, 쟁점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쟁점투자손실은 국외원천손실이며, 구분경리 규정 등에 의하여 원천지국과 발생원인이 상이한 양자를 상계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쟁점투자손실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2759심판(2018.07.31)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국조법 제5조 에 따른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전0564심판(2020.05.18)청구인이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 소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