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 소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의 입법취지와 쟁점장려금의 성격 및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현재까지 달리 청구인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려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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