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융자업무 대행기관 ]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