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보고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7.14 개정)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2011.07.14 개정)

2.

사업의 착수 및 종료(2011.07.14 개정)

3.

사업 진행 상황(2011.07.14 개정)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2011.07.14 개정)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2011.07.14 개정)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2011.07.14 개정)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